"DSR 규제에 대출 막혔다고?…OO으로 뚫었다"

입력 2022-04-14 08:11   수정 2022-04-14 08:12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주로 찾는 대출상품 중 하나인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규모가 급증했다. 정부가 지난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자유로운 보험계약대출 이용이 증가해서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영향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DSR 규제 산정에 포함돼 향후 보험계약대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8000억원 증가한 128조5000억원이었다. 보험계약대출 증가세가 전체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 규모를 끌어올렸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1조4000억원 늘어난 6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DSR 규제를 강화한 데 따라 급전이 필요한 가계대출 수요가 보험계약대출로 몰려드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영향이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해있는 보험 보장 혜택은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 일정 범위(50~95%)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 조항으로 빠져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대출 심사 절차 자체가 없다. 정부의 대출 심사 강화 정책에 따라 전(全) 금융권에서 대출 승인까지의 절차가 깐깐해진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구조다. 신용등급 조회 없이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대출이 승인된다. 원리금을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수시로 상환할 수 있고 대출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점, 대출 만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도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는 요소다.

전문가들은 올해 보험계약대출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계약대출과 함께 서민들의 급전 조달 창구라 불리는 카드론이 올해 1월부터 DSR 규제 산정에 포함돼서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신용도가 낮아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 대출을 받기 힘들거나, 급전이 필요할 경우 잘만 활용하면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단, 보험 계약별로 금리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유의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예상 운용수익률)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어서다.

통상 과거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최근에 가입한 보험상품보다 높은 편이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사이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대출 금리가 가장 높다고 알려졌다. 보험계약대출에서 미납이자가 생기면 원금에 가산된다는 점도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기 이전 시중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금리 수준, 대출 승인 여부 등의 확인은 필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산정 시 예외로 두는 대출에 대한 수요가 불어나고 있는 것이 지표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카드론이 DSR 규제 산정 요소에 포함된 만큼, 보험계약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단기간 급전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대출이나, 금리 수준이 낮은 편이 아닌 만큼 대출금리에 대한 충분한 비교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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